해양수산부는 창원시 구산면 인근 양식장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주변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굴에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해당 양식장에서 그동안 생산된 굴은 생식용이 아니라, 구이ㆍ찜 등 가열조리용으로 전량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85℃ 이상에서 가열하면 사멸된다. 해수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생굴 형태로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가열ㆍ조리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해수부는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진해만 및 거제 북부 해역 등 노로바이러스가 우려되는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한 패류 생산을 위해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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