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한식진흥원, 25개소 대상 개소당 12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0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ㆍ판매 및 홍보를 지원해 창업 초기 한식당의 성공적 정착과 국산 식재료 소비기반 확대를 도모할 계획으로, 선정된 한식당에는 1개소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창업 초기 한식당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개소로 시작했던 지원 식당 수를 2019년 20개소에서 올해 25개소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까지 만 20~39세 청년만 지원 가능했던 연령 제한도 폐지해 더 폭넓은 한식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한식당은 신메뉴 개발부터 판매ㆍ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는다. 신메뉴 개발 및 시범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국산 식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며 메뉴판, 리플렛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에 쓰이는 신메뉴 홍보비도 지원해 신메뉴 판매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 우수 메뉴 평가회를 통해 총 1400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달 중 평가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 한식당 경영을 위한 교육에 참여 후 5월까지 신메뉴를 개발하게 되며, 개발된 신메뉴는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25곳의 한식당이 개발한 신메뉴 레시피는 홍보엽서로 제작ㆍ배포하고, 한식포털(www. hansik.or.kr) 등 공공누리와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이 창업 초기 한식당에게 신메뉴를 특화시키고 정착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식당 지원: 1개소당 1200만원
신메뉴 개발홍보비(개소당 300만원)
ㅇ국산 식재료 구입, 전문가 자문비, 컨설팅비, 교육비, 출장비 등
ㅇ신메뉴 메뉴판, 리플릿 제작비, SNS 홍보비 등 마케팅 비용

식재료 구매비(개소당 700만원)
ㅇ신메뉴 판매를 위한 국산 식재료 구매 비용

신메뉴 레시피 저작권료(메뉴당 10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
ㅇ신메뉴 레시피 저작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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