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건, 행정예고 5건, 입법예고 3건

이달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CCP)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해 정기 조사ㆍ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마련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등 2건이 고시됐다.

또, 수입 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등 5건이 행정예고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위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업소명, 이상사례 내용 및 주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3건이 입법예고 됐다.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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