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구 및 용기ㆍ포장 기준ㆍ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의 공통제조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 세분화 △합성수지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시험법 개선 등이다.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 기준, 제조ㆍ가공 기준, 재활용 기준으로 세분화해 알기 쉽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합성수지 재활용 기준은 식품용 다층재질의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면에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무젖꼭지 제조 시 불순물 등을 제거하도록 총휘발량 기준 및 시험법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7일까지 받는다”며, “앞으로도 정부규제 혁신에 발맞춰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 기준ㆍ규격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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