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1일 시작된 ‘19/’20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 29일에서 3월 31까지로 1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여전히 국내에 92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올 1월 이후 대만에서 40차례, 중국 5차례 등 주변국에서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 20건의 구제역 NSP 항체(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방역조치를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 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에 축산차량 진입을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GPS 관제를 통해 관리한다.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개소 통제초소 운영, 오리 출하 전 검사, 8대 취약대상(철새도래지ㆍ전통시장(가금판매소)ㆍ거래상인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밀집단지ㆍ소규모농가ㆍ고령농가ㆍ가든형식당) 방역실태 점검, 전국 철새도래지 96개소 예찰ㆍ검사 등의 방역조치도 유지한다.

전통시장은 병아리ㆍ중닭 등의 유통이 늘어나는 5월까지 일제 휴업ㆍ소독, AI 검사 및 판매 승인 후 판매, 전담관 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한다.

구제역은 주요 전파요인인 소ㆍ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말까지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 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소(牛) 농장 2만1000호에 대한 항체검사는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 앞당겨 완료해 백신접종과 NSP 항체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임대농장(440호), 위탁사육농장(1021호), 백신 접종 미흡 시ㆍ군(하위 10개)은 백신 접종, 방역시설기준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해 방역수준을 개선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심각’ 단계인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강원도청에 관계부처ㆍ지자체 합동으로 설치한 ‘ASF 현장상황실’을 통해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등의 설치 상황과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등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ㆍ관리한다.

또, 민통선 등 접경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별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접경지역 인근 하천과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민통선 내 멧돼지 분변ㆍ토양ㆍ물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멧돼지 검출지역에 대한 일반인 출입통제와 군인ㆍ엽사 등 소독조치를 실시한다.

경기ㆍ강원 북부(접경지역) 돼지ㆍ분뇨ㆍ차량 이동통제, 농장 입구와 진입로 소독,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멧돼지 검출지역 반경 10㎞ 이내 농가 87호에 대한 방역조치 등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된 만큼 현장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농식품부 중앙점검반과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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