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3월 1일부터 수출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류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2019년 기준 연간 3만3000여 건, 40만 톤 규모로,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소속 검사관의 현장(관능)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검사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돼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사 대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도 감수해야 했다.

수품원은 이같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수출 검사 현황과 제조시설 관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 수출검사 2만7000건 중 부적합률은 0.2%에 불과하고,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도 1% 수준으로 수출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ㆍ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3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2019년 기준 1만3399건, 15만2000톤)에 한해 현장(관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해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류검사 적용대상은 수품원에 등록돼 주기적으로 현장 위생관리를 받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출 제품이다.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 수산물의 검사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까지 단축돼 신속한 수출절차는 물론, 이에 따른 냉동보관료 등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류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수출제품 중 수입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는 등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서류검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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