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ㆍ28일 시행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축산법에 도입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28일 개정ㆍ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축산법 제25조의 2에 의거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등 업종별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했으며, 과징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납부간격 4개월, 횟수 3회, 총 1년 이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축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또,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회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된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서비스 내용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이력정보,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사증명서 등 6종이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 시행을 통해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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