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계획 확정

▲ 농식품부는 올해 논 2만ha를 목표로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 계획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변동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형직불제 안착을 도모하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표면적은 2만ha로, ’18년과 ’19년 사업 참여 농지 또는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논 타작물 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지화 법인을 우선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 목표면적 및 예산 감소, 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해 지원단가를 조정하되, 벼와 소득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19년 단가를 유지할 방침이다. 조사료 지원단가는 ha당 430만원, 두류는 225만원 일반 270만원, 휴경 210만원 등이다.
 
대상품목은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되,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은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으로 지원한다. 제외 품목은 ’18~’19년 무, 배추, 고추, 대파에서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추가했다.

휴경은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농지 형상ㆍ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사업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면 되며, 읍·면(리·통)사무소 등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마을 대표(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2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종이며, 이행 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에게 재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미지급 대상 농지는 별도로 소득검증 확인 후 ’19년 지원단가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할 예정이다.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사전 판매계약 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등 유관 기관ㆍ단체의 관련 사업 연계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시ㆍ도(시ㆍ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해 재배적지(適地)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 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보급ㆍ교육,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 협업을 통해 올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현재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해 당분간 알림문자ㆍ지자체 누리집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등을 열어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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