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

▲ 키 성장 SNS 체험기 적발 사례

일반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키 성장 기능성 제품으로 광고한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제품 가운데 키 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해 부당 광고행위를 한 32개사와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의ㆍ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 컸다고 광고한 가짜 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차단 조치하고 있다.

또, 일반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한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 광고(53건) 등이다.

A사(유통전문판매원)는 쇼핑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키 성장 영양제, 키성장 촉진 식품 등의 문구를 광고에 활용하거나, 동물실험만으로 인정받은 특허물질이 인체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다 적발됐으며, B사(건강기능식품판매업)는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키 성장 기능성 제품으로 광고했다. C사(유통전문판매업)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품을 섭취하고 키가 ○○㎝ 컸다는 가짜 체험기를 유포, 관련 제품을 노출시키고, 판매 사이트를 링크해 소비자를 유인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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