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개발한 축산물 이력제 앱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소 농장주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력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소 농장주는 소의 출생, 이동, 폐사 시 반드시 그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농장주는 관할 위탁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소 이력을 신고했지만, 이번 앱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앱을 통해 이력정보 신고와 조회는 물론, 등급판정 결과와 소 사육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사육하고 있는 소의 사진을 촬영해 앨범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담았다.

이력제 신고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축산물 이력제 신고’로 검색해 설치하면 되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서 사육농가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장승진 축평원 원장은 “소 농장주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각종 신고를 하고, 현황을 조회하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력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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