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계도기간 부여, 1일 300㎏ 미만 배출 농가 퇴비 검사 의무 면제

▲ 2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관련 조치계획 기자단 간담회’. (왼쪽부터) 농식품부 문원탁 사무관,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 환경부 이주원 사무관, 농식품부 천행수 주무관.

정부가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관련 조치계획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시행하나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계도 위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이날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3월 25일부터 1년 동안 축산농가에서 부숙기간에 미달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1~2회/연)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현장지도 할 것”이라며, “다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2회 이상 살포해 악취민원을 유발하거나,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이 우려되면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1일 300㎏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 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는 면제하기로 했다”며, “1일 300㎏ 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하면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 규모 미만 농가(한우 100㎡ 8두, 젖소 100㎡ 8두, 돼지 50㎡ 35두),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부숙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퇴비 집중 살포(봄철 등) 전 검사(1회 이상)를 권고,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주원 사무관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며,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조례 개정을 지속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퇴비 부숙도 시행 전(’20.3.24)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신청한 농가(3만9000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계도기간 동안 농식품부, 환경부,국토부, 행안부, 농진청, 축산과학원, 환경관리원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T/F 및 지자체, 지역 농ㆍ축협 등과 협력해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ㆍ관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부숙도 기준 이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문원탁 사무관은 “이행계획서는 농가별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퇴비 부숙관리 수준 등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며,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농식품부, 지역 농ㆍ축협에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명 국장은 “관계부처 T/F에서 지자체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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