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수입 포장지 사용으로 회수 조치된 소스ㆍ면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면사랑(충북 진천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한 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ㆍ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냉면육수(사골맛)

소스

‘21.8.5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프리미엄 가쓰오 냉메밀장국

소스

‘21.1.29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가쓰오 메밀장국

소스

‘21.8.13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쇠고기맛 조미육수

소스

‘21.7.29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냉면육수(동치미맛)

소스

‘21.8.16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프리미엄 김장동치미 냉면육수

소스

‘21.8.5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동치미맛 냉면육수

소스

‘21.2.10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김장동치미 냉면육수

소스

‘20.8.16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미니초간장

소스

‘20.10.20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평양물냉면

면류

(소스 포함)

‘20.5.27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사골맛 냉면육수

소스

‘20.7.12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함흥비빔냉면

면류

(소스 포함)

‘20.5.27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쇠고기맛 조미육수

소스

‘21.1.3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평양물냉면

면류

(소스 포함)

‘20.5.27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면사랑 칡냉면용육수

소스

‘21.8.3일자를 포함한 이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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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회수 대상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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