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으며, 지난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ㆍ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대책본부는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다. ‘경계’ 경보가 해제되면 1회용품 한시적 허용은 자동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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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아 기자
dudd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