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교육 독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업계 집합교육을 연기하고,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 위생교육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온라인 교육을 독려했다.

식품업체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에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은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한다.

식약처는 “현재 보건소와 병의원 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돼 식품업체 영업자 등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20년 2월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년 3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