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자, 당일 생산량 10% 이내 수출…50% 이상은 공적판매처로

▲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 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21일 대구ㆍ경북 지역으로 긴급 공급된 마스크.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등의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 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ㆍ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첫 신고는 26일 0시부터 생산ㆍ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27일 12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ㆍ판매ㆍ수출 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ㆍ산업부ㆍ중기부ㆍ농식품부ㆍ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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