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ㆍ오리에 대한 입식 사전 신고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28일부터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농가는 사전에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입식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 오리 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 오리 농가의 사육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효과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27일 ‘가축 입식 사전 신고제도’가 새로 도입됐으며,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 등에 대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사항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했다. 농장 내로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축산법’에 따라 사육시설이 50㎡를 초과해 허가를 받은 닭, 오리 사육업이 법 적용 대상으로, 농식품부는 50㎡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고사항은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리수, 사육시설 규모 및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입식 가축을 출하하는 부화장(농장),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 사육 농가에 한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춰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해당 시설 출ㆍ입구에 차량 세차ㆍ소독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토록 하는 한편,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 포함)하도록 했다.

농장 내 시설을 이용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단방역을 위해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하도록 헀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은 설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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