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국산)ㆍ원양산ㆍ외국산 구분

▲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량 및 수입량이 많고 전문음식점이 대중화된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를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 품목을 반영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관련 규정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추가했다.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와 함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 원양산 및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하며,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해수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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