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종사자 범위, 밀산업 지원내용 등 규정

▲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내용 및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이 25일 공포됐다.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내용 및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이 25일 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밀을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밀 제분업ㆍ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밀ㆍ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밀산업종사자로 정했다.

또, 밀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일정기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밀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일정기준의 강사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을 규정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위반 즉시 지정취소토록 했으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나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업무정지 3개월, 3회 위반 지정취소토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 교육훈련 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지정취소토록 했다.

국가 등이 밀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밀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밀ㆍ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수출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밀산업 육성 및 발전 효과가 있으며,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등이 밀 및 밀가공품의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밀 품종별ㆍ품질별 저장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소량 제분ㆍ혼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ㆍ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밀산업종사자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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