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장 완료 건기식 외포장,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탁 허용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사망이나 생명 위협 등의 중대한 이상사례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6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토록 했다. 특히,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중대한 이상사례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내포장이 완료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외포장 공정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출시와 트렌드 변화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의 내포장이 완료된 제품의 외포장 공정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선임된 품질관리인은 6시간 이내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로 선임된 품질관리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교육 16시간, 보수교육 6시간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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