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6일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 영업자의 이상사례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이 이상사례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 영업자의 이상사례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6일까지 받는다.

개정령(안)은 영업자 등이 이상사례를 알게 됐으나 보고하지 않한 경우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건기식과 보고된 이상사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 해당 건기식의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이상사례 내용 및 주의사항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건기식의 위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기식의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업소명, 이상사례 내용 및 주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이상사례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원료ㆍ성분별 및 이상사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는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으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종전 1년의 제조업체 종사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식품관련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경력요건을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며,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비식품관련 학사학위를 받거나 전문대에서 식품관련 학위를 받은 경우 경력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력요건은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