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도 운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체 운반 방법을 개선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9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수거한 검체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 공무원 등 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하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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