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ㆍ단가, 공익 증진 위한 농업인 활동 등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ㆍ공포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부개정령안은 기본직불금과 관련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 직접지불금 기준 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했다. 특히, 소농직불금의 경우 실제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 외에 영농 종사ㆍ농촌 거주기간 등 기준을 상세하게 반영했다.

또, 환경ㆍ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각각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한다. 공익직불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의 활동을 확대하되, 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그 활동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했다. 신고 포상금 기준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가의 범위는 거주ㆍ생계ㆍ농업경영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도록 했다.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 외에도 농외소득, 축산업ㆍ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ㆍ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해 정했다.

각 기준 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되,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조정계획 수립 시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ㆍ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했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ㆍ화학비료 기준, 교육 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수준과 위반 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법률에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선택직불제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한다.

‘논이모작직불금’의 명칭은 ‘논활용직불금’으로 변경하고, 식량자급률 증진뿐 아니라 품목별 수급안정 등까지 그 목적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
법률에서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시스템 운영,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등 공익직불제 운영과 이행점검 등 직불금 집행을 위한 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기존의 50만원/건 및 연간한도 200만원 규정을 개정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ㆍ신고 등 공익직불법에서 새로 도입된 명예감시원의 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월 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농촌진흥청ㆍ지자체ㆍ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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