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8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시ㆍ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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