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대표 박혜경)를 2월 14일자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 지원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등의 업무를 맡는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충북 오송에 있으며,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기간은 올해 2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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