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ㆍ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배점 축소해야”

▲ 식품업계는 “업계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서 금융 지원 관련 배점을 6점에서 5점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저널] 식품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서 식품산업의 영세성을 고려해 금융 지원 관련 배점을 축소하고, 2차 이하 협력사가 거의 없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도 관련 배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효과가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19일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으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지난달 30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관계관 및 농심, 롯데제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식품업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9개사와 간담회를 갖고, 평가기준에 대한 식품업계 애로사항을 수렴, 공정위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식품업계는 “2017년 제조업 전체 출하액 중 식품(식료품+음료) 제조업 출하액이 차지한 비중은 5.9%에 그치고 있다”며, “업계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금융(자금) 지원 관련 배점은 6점에서 5점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생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ㆍ중견기업이 협력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술적인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작성토록 하고, 개선결과를 자료로 작성하고 있으면 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물생산자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는 원물생산자, 농업법인과 거래실적만 인정하고 있다”며, 대기업-원료가공업체-원물생산자 3자간 계약거래 실적도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차 이하 협력사가 거의 없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도 관련 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앞으로도 식품산업 분야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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