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편의점 ‘CU’가 1+1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떠넘긴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라는 명칭의 판매촉진 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비지에프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행사 338건에 대해 판매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는데,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와 함께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행사 76건에 대해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 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나, 판매촉진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이전에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줘야 한다.

공정위는 ㈜비지에프리테일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1 행사비용 분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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