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ㆍ영양사 직무 관련 민간자격 신설도 금지

[식품저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된다. 또, 조리사 및 영양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도 신설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등 4개 분야별 민간자격 신설 금지 세부사항을 마련해 12일 공고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 금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ㆍ과장된 명칭 사용 금지 등 16개 민간자격 신설 금지 규정을 두었다.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조리사 직무 관련 △영양사 직무 관련 △식중독 조사 및 시험ㆍ검사 등 식중독 관리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우려 분야 등 19개 민간자격 신설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와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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