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수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백수오를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결과 최근 2년 이상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2월 12일자로 검사명령을 해제했다.

원료에 백수오(백하수오, 은조롱, 큰조롱 등 Cynanchi Wilfordi Hemsley)가 사용된 제품은 그동안 이엽우피소 검출 여부와 관련해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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