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ㆍ안정적 성장 지원,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현수 장관

11일 청와대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창업 및 안정적 성장 지원과 스마트농업 확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ㆍ청 주요 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일자리’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농식품부는 민간의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2040세대가 농식품 분야 창업을 할 때 주로 겪는 농지 및 시설 확보, 수준에 맞는 교육 부족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ㆍ시설, 교육ㆍ컨설팅, 판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비용 부담으로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을 조성하고, 심층 창업 컨설팅을 신설해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기존 청년농업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 현장지도(문제해결형)ㆍ학습조직ㆍ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新유통경로 발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ㆍ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창업단계 경영체(스타트업)에 소규모 투자와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규모화된 경영체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해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작물 생육ㆍ환경 빅데이터 수집ㆍ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R&D를 추진한다.

신남방ㆍ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농식품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남방 지역은 베트남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딸기의 경우 모종 공동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ㆍ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 개선을 도모한다.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상주ㆍ김천 등 주산지별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한류 활용 마케팅을 추진하고, 현지 식문화와 연계해 수요처를 발굴한다.

신북방 지역의 경우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2개국)을 신규 지원하고, 몽골ㆍ카자흐스탄ㆍ러시아 등에 청년해외개척단을 파견, 신규 거래선을 발굴할 계획이다. 3월중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ㆍ운송하는 공동 운송 사업을 시범 추진(중앙아시아ㆍ몽골)한다.

귀농 전 교육과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ㆍ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 시)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ㆍ상담 창구로 활용, 도시민의 귀농ㆍ귀촌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ㆍ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ㆍ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해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귀농ㆍ귀촌 교육생 DB를 활용해 지자체가 귀농지역 탐색, 지원정책ㆍ일자리ㆍ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도 운영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 부문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보건ㆍ의료ㆍ돌봄ㆍ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를 차질없이 조성(‘20년 104개소)하는 한편,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10개소 모델 개발ㆍ시범 지원)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ㆍ보완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ㆍ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19: 18개소→ ’20: 30)한다.

시민사회-지자체에 대해 지역 내 먹거리 생산ㆍ소비 계획을 수립(푸드플랜, 64개소)토록 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ㆍ식당에서 지역 중소농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익직불제’ 안착 주력…신청ㆍ점검ㆍ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 강화
한편,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19.12)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 하도록 세부 이행방안(2~3월 확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 지급 방안(직불제개편협의회 제시안)을 검토하되, 농촌 거주 및 영농기간 3년 이상, 농외소득 일정액 미만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할 방침이다. 그 외 농업인의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ㆍ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 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 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다만, 공동체 활동 등 신규 도입 의무는 현장 수용성을 감안래 연차별로 활동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단계별(신청ㆍ점검ㆍ사후관리) 관리를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 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ㆍ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소명토록 하여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또,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 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해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어내겠다”면서, 농업ㆍ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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