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앞으로 전통주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1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증 신청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가 바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이에 개정법률은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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