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월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수행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와 부산광역시(오거돈 시장)는 10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등 업무 이양에 따른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이다.

업무 이양에 따라 부산시는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오는 3월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에 설치되는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진다.

부산시는 지난 1월 29일자로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 2월 중에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신규 충원할 계획이며,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가맹희망자는 창업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조정 업무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최초로 도입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분쟁조정을 위해 서울까지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맹ㆍ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업무 이양은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