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전자검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업계 “소비자 직접 의뢰 미성년자 유전자검사 금지는 시대흐름 역행”

[식품저널] 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ㆍ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를 금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DT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는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미성년자라는 특정 연령층에 대해 맞춤형 영양 밸런스의 혜택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제품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소비되지만 단백질, 칼슘 등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밀접한 식품으로, 미성년자 유전자검사 제한은 향후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복지부령 내 검사 대상자의 동의 능력에 따라, 법정대리인 등 서면동의를 통해 검사가 가능하고, 기존 DTC 허용 범위인 12항목 검사 상 규제 항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연령 제한에 대한 개정안은 현행으로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1, 반대 27, 기타 3의 의견을 보였다.

‘미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식생활을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유전자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도록 해야’, ‘다른 나라에서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만 제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등 미성년자 유전자검사 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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