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ㆍ군대ㆍ어린이집ㆍ학교 등 추가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5월 12일 시행

[식품저널] 오는 5월 12일부터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대학교에도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11일 공포하고, 5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품(친환경 농수산물ㆍ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 한해서만 우선구매를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요청 대상이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선구매 요청 대상 기관 및 단체 확대와 연계해 지자체ㆍ공공기관ㆍ대한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 인증품 소비 확대를 위한 우수성ㆍ안전성ㆍ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ㆍ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급식 참여 학생 및 급식 관계자 체험교육 △가치확산 교육ㆍ홍보용 콘텐츠 제작ㆍ보급 △소비자 현장체험 △캠페인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친환경 인증품 수요를 확대해 친환경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람과 환경에 좋은 친환경 인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 등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인증품 소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소비자, 가공ㆍ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어업법 우선구매 대상 기관ㆍ단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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