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재입식이 금지된 농가를 대상으로 5일부터 예외적으로 축사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재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 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해 전기 및 난방 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대상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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