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통관ㆍ유통단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36명(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7명, 9급 5명, 연구사 12명), 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8명(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또, 위생용품 관련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약청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본부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방형직위 대상을 바이오생약심사부장에서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대변인에서 첨단바이오제품과장으로 각각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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