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ㆍ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해 정기 조사ㆍ평가와 표시ㆍ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5일까지 받는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에서 핵심적인 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ㆍ관리하고, 확인ㆍ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위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모니터링 데이터 위ㆍ변조를 막아 해썹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정기 조사ㆍ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 규정 신설 △스마트 해썹 적용 사실 표시ㆍ광고 허용 등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준비하는 업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