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지도 병행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 및 배달음식점 등 총 1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반찬 제조업체 및 배달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배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동ㆍ냉장 등 온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 △조리 전ㆍ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과정 중 마스크 착용 △조리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 살균ㆍ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현장지도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조리ㆍ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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