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제공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유통ㆍ판매자 위주 단속에서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ㆍ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의 무분별한 인터넷 유통ㆍ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ㆍ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ㆍ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도핑방지위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및 도핑방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ㆍ복용하지 않도록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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