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와 하남에프엔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키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령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기부가 고발요청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사업자 22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으며,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으며, 가맹사업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맥도날드를 고발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엔비는 가맹사업자 6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으며, 가맹희망자 222명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 등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하남에프엔비의 위반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특히 가맹금 직접 수령의 경우 직접 수령 기간이 길게는 6개월여에 이르는 등 가맹사업자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하남에프엔비를 고발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요청키로 했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30건을 고발요청 했으며, 올해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해 불공정거래 행위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요청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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