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

[식품저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피복, 급식 등 군용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민간업체도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등 군용물자 조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달을 추진하고, 우수 상용품도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방식을 변경해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갈비찜, 컴뱃셔츠 등 일부 품목에 시범 적용하는 한편,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군납 참여를 위한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군용물자 조달은 제품 요구사항을 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간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 협상을 통해 이뤄져 왔으나, 이번 시범품목은 조달방법을 ‘구매 방식’으로 바꾸고 필수 요구사항만 제시함으로써 기존 군납업체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우선 가능한 품목부터 시행하고, 조달품목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점차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시중 우수 상용품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되, 그에 합당한 수준의 단가를 보장해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다양하고 우수한 업체의 군납시장 참여를 위해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경우 적용되는 각종 적격심사 기준을 간소화한다.

이달부터 계약이행 현장 점검을 위한 ‘계약 불만 제로센터’도 운영한다.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 등 누구나 ‘계약 불만 제로센터’를 통해 군용물자의 불만족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뿐 아니라 방위사업청 자체 계획에 따라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신속하게 현장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우수 업체는 품질 위주 조달에 전념하고, 불량업체는 걸러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군용물자 조달 평가기준인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19.11.28)을 통해 최근 3년 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 감점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는 수의계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경고장에 의한 감점과 소액 하자 건의 누적 감점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 구매요구서와 시중품 사양서 비교

구분

군 구매요구서 내용

시중품 사양서

확인 결과

ㆍ재료사양, 가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ㆍ세부내용으로 인해 조달원 한정, 신규 업체 진입장벽으로 작용

ㆍ필수 규격만 명시하고 그 외 사양은 업체 자율
ㆍ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품질로 경쟁

꼬리곰탕

ㆍ사골추출액 5.5%(나트륨 12% 이하 사용할 수 있음)
ㆍ쇠고기추출물 0.12%, 효모추출물분말 0.02%,
ㆍ양파분말 0.01%, 포도당 0.2%
ㆍL-글루타민산나트륨 0.02%
ㆍ야채농축액 0.02%, 마늘분말 0.01% 등
- 쇠고기추출물은 70Brix 이상 농축 사용
- 야채농축액은 60Brix 이상 농축 사용

ㆍ정제수, 소꼬리 15%(뉴질랜드산)
ㆍ사골엑기스(뉴질랜드산)
ㆍ마늘엑기스(중국산), 양념 등

즉석쌀국수
(사골맛 스프)

ㆍ식물성 크림 : 18% 이상
ㆍ복합조미식품, 포도당, 사골파우다, 정제소금, 우골엑기스분 : 각 10% 이상
ㆍL-글루탐산나트륨 : 7% 이상

ㆍ사골분말 2.2%
ㆍ쇠고기농축분말 5.3%
ㆍ정제소금(국내산), 포도당
ㆍ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등

※ 군납제품은 시중품과 단가 차이는 크지 않으나, 복잡한 사양으로 인해 다수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품질에 대한 불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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