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254개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숙련도 평가는 각 시험ㆍ검사기관에 평가용 시료를 주고, 결과 값을 제출 받아 참값과 비교해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올해 분야별 평가 대상 기관은 식품 88곳, 축산물 71곳, 의약품 35곳, 화장품 40곳, 위생용품 17곳, 국외기관 3곳 등이다.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은 지난해 국내 수출 목적의 시험ㆍ검사 실적이 10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 항목은 △치즈 보존료(1), 식품 잔류농약(2), 식품 영양성분(2), 세균수(1), 대장균군(1), 식중독균(4) 등 ‘주요 부적합 항목’ 11개 △음료 보존료(2), 버터 산화방지제(1) 등 ‘숙련도 주의ㆍ미흡 항목’ 3개 △식육 항균제(1), 계란 살충제(1), 크림 중금속(1) 등 ‘지속관리 필요 항목’ 3개 △현미유 벤조피렌(1), 시럽제 보존료(1), 세척제 메탄올(1) 이쑤시개 중금속(2) 등 ‘신규 개발 항목’ 5개다.
 
숙련도 평가는 1, 2차로 나눠 실시하며, 오는 6월 실시하는 1차 숙련도 평가에서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산화방지제 등 9개 항목을 평가한다.

9월에 실시하는 2차 숙련도 평가에서는 식품, 축산물, 화장품,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 벤조피렌, 살충제, 항균제, 중금속, 메탄올 등 13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양호’, ‘주의’, ‘미흡’ 세 등급으로 판정하며, 주의 판정 기관의 경우 원인 분석과 함께 시정 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타당성에 대해 시험ㆍ검사발전 실무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미흡 기관은 원인 분석 및 시정 조치 결과보고서 제출과 함께 재평가를 받고, 재평가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1차 숙련도 평가 6개 시료 9항목(‘20. 6. 16.)
- 식품(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축산물(보존료, 산화방지제), 의약품(보존제, 잔류농약)
: 보존료 4항목(음료 안식향산 2농도, 치즈 소브산, 시럽제 안식향산), 잔류농약 2항목(배추분말 DDEㆍ알파엔도설판), 영양성분 2항목(버섯분말 칼슘ㆍ아연), 산화방지제 1항목(버터 BHA)

제2차 숙련도 평가 12개 시료 13항목(‘20. 9. 1.)
- 식품(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 벤조피렌), 축산물(살충제, 항균제), 화장품(중금속), 위생용품(메탄올, 중금속)
: 세균수 1항목, 대장균군 1항목, 식중독균 4항목(정성), 오염물질 1항목(유지 벤조피렌), 살충제 1항목(계란 피리다벤), 항균제 1항목(식육 다노플록사신), 중금속 1항목(화장품 크림 카드뮴), 메탄올 1항목(세척제), 중금속 2항목(이쑤시개 납ㆍ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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