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건 행정예고 2건 입법예고 4건

[식품저널]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2건이 올 1월에 고시됐다.

또,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제품 요건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등 2건이 행정예고 되고,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ㆍ축산물과 동일하게 카페인 함량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4건이 입법예고 됐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또는 고시일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3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공통표시기준 중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영업자 등의 표지판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 공통표시기준 중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소 명칭ㆍ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개별표시사항 중 식용란 등에 대한 표시규정 개정
- 식용란 표시사항 중 ‘사업장 명칭’ 표시 삭제 및 이에 따른 기타표시사항의 사업장 명칭 표시에 관한 예외규정 삭제

○ 세부표시기준 중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인정 범위 관련 조항 개정
-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규정 중 검사 주기 확대, 시험ㆍ검사기관 추가 및 일부 자구수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 입법예고

22.1.1
(2.18까지 의견 제출)

○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표시 등 적용
-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ㆍ축산물과 동일하게 카페인 함량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선
-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에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해당 연령 기준치를 따르도록 함

○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14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간장의 3-MCPD 기준 개정
-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 3-MCPD 기준 강화

○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 패류 및 갑각류 중 기억상실성 패독 기준 신설

○ 캔디류 중금속 규격 개정
- 캔디류 전체로 납 규격 적용 확대 및 기준 강화

○ 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 식품군 명칭을 유가공품에서 유가공품류로 개정
-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유(乳)를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ㆍ규격 신설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글리포세이트 등 6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7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 업무 추가
- 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업무 외에 ‘갱신’ 업무 위임 추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7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검정기관 갱신 절차 규정 마련
- 검정기관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 기준 등은 규칙 제130조 준용

○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소 규정 추가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규정 신설
- 명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 자격 취소 규정 신설

○ 검정기관 지정수수료 항목에 ‘갱신’ 추가

○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갱신’ 항목을 추가하고, 검정기관 지정서에 ‘유효기간’ 설정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전부개정고시안

1.20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2.10까지 의견 제출)

○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수행주체 조정 및 조사대상 확대
- 수행주체 조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조사대상 확대(유통ㆍ판매단계 → 생산 및 유통ㆍ판매단계)

○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 및 규정 개선
- 잔류조사의 세부분류(국가잔류조사와 탐색잔류조사) 등 삭제
- 생산ㆍ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계획 수립ㆍ운영을 위해 세부기준표(대상 품목, 표본수 산출 방법 등) 삭제
- 잔류조사 결과에 대한 수시 검증은 폐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수행한 부적합 건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
- 수행주체 조정에 따른 시료 수거 등 업무절차 개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2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3.3까지 의견 제출)

○ 휴업ㆍ폐업 등 신고기한 삭제
- 현행 규정은 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ㆍ폐업ㆍ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료수급, 생산일정 등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기한을 삭제함

○ 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 완화
-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표시ㆍ광고 제한 폐지
- 현행 규정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앙ㆍ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해 표시ㆍ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폐지함

○ 행정처분 경감기준 개선
- 위생용품을 수입ㆍ위생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31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3.31까지 의견 제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규정 명확화
-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용어를 해당 고시 명칭으로 변경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록 범위로 개정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 삭제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가 설정된 것은 제조기술이 발전해 함량 범위를 넘는 원료를 제조할 수 있어도 해당 원료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을 최소 함량 이상으로 변경

○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제품 요건 변경
-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라면 구강 항균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제한된 최종제품의 요건 변경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 인과관계 가능성이 보고된 의약품과 함께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약품 병용섭취 문구 개정

○ 키토올리고당의 인정내용 추가
-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키토올리고당의 인정내역을 해당 고시형 원료에 반영하기 위해 기준ㆍ규격 개정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내용 명확화
- 기능성 원료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만 명시하고, 어려운 문구는 쉽게 서술하도록 하며, 해당 규정 내 관련내용은 일치될 수 있도록 변경

○ 타 규정 관련 고시 내용 및 용어 동일화
- 건강기능식품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사용 용어를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관련 고시 내용과 사용 용어를 동일하게 반영

○ 시험법 개정
- 키토산,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 콜레스테롤, 아스타잔틴, 총 모나콜린 K, 진세노사이드, 총 페오포르바이드, PGG, 테아닌, 안토시아노사이드 등 10종에 대한 시험법 개선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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