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기준ㆍ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약처는 구강 항균작용의 기능성을 갖는 프로폴리스추출물을 입 안에 직접 접촉하는 형태라면 어떤 제형으로라도 제조할 있도록 최종제품의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저널] 구강 항균작용의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프로폴리스추출물은 그동안 스프레이, 씹어먹는 연질캡슐 등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젤리, 액상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제품 요건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31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식약처는 “구강 항균작용의 기능성을 갖는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스프레이 또는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 형태에 한해 제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 안에 직접 접촉하는 형태라면 어떤 제형으로도 제조할 있도록 최종제품의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삼, 홍삼, 알로에전잎, 은행잎추출물, 빌베리추출물 등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최소~최대)가 설정돼 있는 기능성 원료 20종에 대해, 제조기술 발전과 산업계 요구 등을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자 기능성분 함량의 상한선을 삭제했다.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병용섭취 의약품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섭취 시 주의사항 문구를 현행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에서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으로 변경한다.

개별인정형 원료인 키토올리고당은 기능성 내용(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일일섭취량(3g)을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면 누구나 제조할 수 있도록 인정내역을 확대했다.

이외에 △키토산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 △콜레스테롤 △아스타잔틴 △총 모나콜린 K △진세노사이드 △총 페오포르바이드 △PGG △테아닌 △안토시아노사이드 등 10종의 시험법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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