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추가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이 29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추가하고,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해 영양교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치원의 급식업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지 않고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위탁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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