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관 재난원인조사반, 7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이행 권고

▲ 정부는 ‘감성주점’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광주 소재 한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 행정안전부 제공

[식품저널] 정부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의 놀이형 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 원인을 조사('19.10.8~'20.1.17)하고, 7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이며, 최근 생활문화 변화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신종 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 구조와 영업 형태 측면에서 화재ㆍ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작년 7월에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 업종에 대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사고사례를 분석했으며,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신종 유형 업소

업종 유형

업소

일반음식점

감성주점(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 실내캠핑장 등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 체육시설(야구장, 테니스장, 양궁장 등), 가상현실체험방(VR방) 등

놀이형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야생동물카페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주요 제도개선 과제

정부는 신종 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업소는 안전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ㆍ내부 피난통로 마련,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을 지켜야 한다.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 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업소에 대해 개별 부처별로 실시해 온 안전점검은 종합적이면서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위생ㆍ건축ㆍ소방ㆍ전기 등)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불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인력ㆍ예산 등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가상체험체육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신종 업소 등을 관리하는 관계기관 간 건축물 안전정보 공유를 위해 우선, 국토교통부가 구축ㆍ운영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소방ㆍ전기ㆍ가스 등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기관 간 연계ㆍ공유하고, 단계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행안부)’을 구축해 승강기, 체육시설 등 각 분야를 확대해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ㆍ착공 제출 서류의 기술검토, 서면확인, 안전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상ㆍ하반기)으로 점검ㆍ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해 관계기관ㆍ전문가 합동 안전점검(불시)을 실시하고, 2023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개선권고 과제(안)

구분

내용

비고

법ㆍ제도

① 신종 업소에 대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 다중이용업소법 법령 등에 다중이용업 범위 추가 신설
- 신종 업소의 다중이용업소 사전 지정절차 마련

주관

소방청

협조

문체부

② 건축, 위생, 소방 등 유관기관 안전정보 공유
- 유관기관별 안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활용
- 소방ㆍ위생ㆍ전기ㆍ가스 점검 시 위반사항 공유방안

주관

국토부
행안부
식약처
소방청

③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확대방안 마련
-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및 확대방안 마련
- (가칭)지역안전센터 설치ㆍ운영방안 검토

주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안전관리

④ 신종 업소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불시) 강화
- 건축ㆍ소방ㆍ전기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강화
- 신종 업소 불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관

식약처
국토부
소방청
지자체

⑤ 신종 업소 영업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신종 업소 영업단계별 안전관리체계 마련
- 감성주점 표준조례 상 안전기준 항목 추가

주관

식약처
소방청

협조

지자체

안전문화

⑥ 신종 업소 이용자 비상대피 등 안전수칙 홍보 강화
- 프로그램 시작 전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홍보
- 방탈출카페 이용자 안전 확보 대책 마련

주관

문체부
소방청

협조

지자체

⑦ 신종 업소 업주 등 교육 강화
- 감성주점 안전요원 안전교육 권고
- 신종 업소 업주 등에 대한 교육 참여 기회 확대

주관

식약처
소방청

협조

지자체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