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 ‘녹색제품구매법’ 29일 공포…7월 30일부터 시행

[식품저널] 환경부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을 29일 공포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ㆍ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시켰다.

개정 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 개선 등의 감축 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는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등 7개 환경성 정보가 표시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녹색제품구매법은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환경부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ㆍ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열어 저탄소 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녹색제품 관련 인증제도 비교

저탄소 인증 제품 현황: 43개 기업 138개 제품(‘19.12, 유효인증 기준)

제품군

제품 수

예시

합계

138

 

식음료

25

참이슬, 매화수,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풀무원 부침두부 등

건축자재

58

LG하우시스 PF보드, 안성테크 이중바닥재, 벽지 등

생활제품

35

LG 자연퐁, 애경산업 스파크

인쇄용지

4

무림피앤피 인쇄용지

서비스

5

철도(KTX, 서울-부산노선), 항공(제주항공, 김포-제주노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철강

9

포스코(철근 구조물)

생산전력

2

한국지역난방공사(화성지사 열, 전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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