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ㆍ식약처ㆍaT는 2등급

국민권익위, 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식품저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년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 이행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270개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교육청(87.0점)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광역자치단체(85.3점),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3.1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77.2점),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은 35개, 2등급은 77개로 전체 41.5%(112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농식품 유관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며,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등급을 받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내부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이 찾아가는 현장 중심 시책 추진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기관 내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까지 청렴문화 조성을 확산시킨 점 등을 인정받아 전년보다 2등급 상승한 1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중앙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양수산부는 3등급, △산림조합중앙회는 4등급,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 받은 △한국식품연구원은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평가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확산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력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성 평가지표의 기준・배점을 강화한다.

또,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 교육・훈련 참가 등의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우수기관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 등으로 공유・확산시키는 한편, 향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서 우수시책 검색 기능도 추가 제공해 수범사례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관장 등이 주도하는 반부패 시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식품 유관 공공기관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등급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2등급)

2등급

농촌진흥청(▲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등급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중앙회(▼1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양수산부(-)

4등급

산림조합중앙회(-)

5등급

한국식품연구원('19년 신규)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8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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