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19.8.27)으로 도입된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월 5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농가의 책임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업 피해를 감소시킴과 더불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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