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ㆍ추석 명절 전후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 운영

[식품저널] 사조산업이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 구입 및 판매를 강제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했다. 사원판매를 별도의 유통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ㆍ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또,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함으로써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ㆍ주기적으로 관리ㆍ비교ㆍ점검했다.

공문ㆍ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실적부진 계열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이같은 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공식품 또는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판매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공정위는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 추진 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명절 기간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원판매 행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임직원의 적극적인 제보ㆍ신고가 중요하다”며, “접수된 사건은 임직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설 명절 기간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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