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4일부터 전통시장 내 점포 이외 장소에 축산물 진열이 허용된다.

[식품저널] 오는 2월 14일부터 전통시장 내 점포 이외 장소에서 축산물 진열이 허용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 상인들은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을 통해 지정된 영업장 이외에 특정 장소에서도 판매가 허용되나, 현행법상 축산물 영업은 영업 신고한 면적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전통시장 내 축산물 영업자는 특정 장소에서 영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과 과일ㆍ채소 영업장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 영업장 밖 일정 공간 내에 냉장ㆍ냉동 등 규정된 시설을 갖추면 상품을 자유롭게 진열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업장(점포 내)에서만 소고기ㆍ돼지고기ㆍ달걀 등 축산물을 진열할 수 있었으나,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을 통해 지정된 상품 진열 제한선까지 진열 가능해진다.

한편,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2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현장 방문해 내달 14일부터 시행하는 전통시장 내 점포 이외 장소에서 축산물 진열을 허용하는 제도를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상인들의 의견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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